저는 퇴직하고 잠깐 쉬려고 했는데,
딱 한 달 뒤 우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건보료가 월 17만 원?! 이게 뭐야?" 😱
회사 다닐 땐 절반은 회사가 내줬던 걸 생각 못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야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가입, 감면 신청 등을 알게 됐고
방법만 잘 알면 수십만 원 아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은 퇴직 예정자나 퇴사 직후인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 유지 방법, 전환 절차, 비용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 1. 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자동 해지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퇴직일 다음 날 자동으로 상실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혹은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 2. 건강보험 유지하는 3가지 방법
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기본 옵션)
- 퇴사 후 별도 신청 안 하면 자동 적용
-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 월 10만~3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음
- 가장 비용이 큼
👉 직장 다닐 때보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안 찾는 게 핵심!
② 임의계속가입 제도 (조건만 맞으면 가장 유리!)
- 2개월 이상 직장보험 납부자가
-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 시
-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최대 36개월)
- 보험료는 퇴직 당시 기준 유지
- 회사 부담금은 본인이 전부 납부 (2배로)
대상 | 퇴사한 직장가입자 |
신청 기한 |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보험료 | 기존 직장보험료의 2배 수준 |
기간 | 최장 3년간 유지 가능 |
💡 예시: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가 9만 원 → 퇴직 후 18만 원 납부하면 계속 유지 가능
✅ 지역가입자 전환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할 수 있어요!
③ 배우자 등 직계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가능
-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유지 가능
- 단, 자격 심사가 엄격함
대상 |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
소득 조건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 |
재산 조건 | 재산세 과표 5.4억 원 이하 (일반은 3.6억 이하) |
직장가입자 가족이어야 신청 가능 |
✅ 퇴사 직후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직장보험 가입 중이라면 가장 부담 없는 선택!
📌 3. 실제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지역가입자 | 약 12만~30만 원 | 재산·소득 많을수록 올라감 |
임의계속가입 | 약 15만~20만 원 | 기존 직장보험 기준 유지 |
피부양자 | 0원 | 조건 충족 시 매우 유리 |
💡 퇴사 전 직장보험료가 낮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이 무조건 유리해요!
📝 4. 전환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임의계속가입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or 팩스 신청 (퇴사 후 2개월 이내) |
피부양자 등록 | 가족 직장가입자의 회사 or 건보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자동 전환 | 별도 신청 없어도 자동 |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방문, 정부24를 통해 진행 가능해요.
✅ 퇴사 후 건보료 폭탄 피하려면, '임의계속가입'부터 확인하세요!
✔ 퇴직 즉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 (2개월 이내)
✔ 둘 다 안 되면 지역가입자 전환 + 납부유예/감면제도 확인
🔑 핵심 포인트는
“내가 소득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건강 정보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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