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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법률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부합산|맞벌이·외벌이 카드 사용액 기준

by Saludconmigo 2026. 9. 20.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마음대로 몰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부부합산 신고가 아니라 개인별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카드 명의가 누구인지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습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남편 카드 사용액은 남편 연말정산에, 아내 카드 사용액은 아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의 사용액을 합쳐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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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근로소득자의 카드 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배우자 카드 공제는 나이 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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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인데 한쪽 소득이 적으면 합산될까?

맞벌이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카드 사용액도 각자 따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단기 근무를 했더라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남편이 아내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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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카드로 결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보다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남편 명의 카드: 남편 사용액
  • 아내 명의 카드: 아내 사용액
  •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 카드 명의자의 사용액

다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그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보다 카드 명의와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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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액은 소득 수준에 맞춰 나누세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쪽 카드만 집중 사용하면 다른 한쪽은 공제 기준을 못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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