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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법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됐을까?|2028년까지 연장·2026년 달라진 점

by Saludconmigo 2026. 9. 20.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 일몰을 앞두고 폐지설이 나왔지만,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오히려 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공제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 내용

폐지설은 왜 나왔을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영구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유지 여부를 정하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기존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어서 “내년부터 카드 공제가 사라진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제도가 연장되면서 2026년 사용분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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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카드 소득공제 유지

현행 기준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기본 구조도 유지됩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계산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별도 공제율·추가 한도 적용 가능

따라서 “어차피 폐지된다”는 말만 믿고 연말정산 카드 사용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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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자녀가 1명이라면 기본 한도가 늘고, 2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제도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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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만 폐지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이름과 달리 신용카드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함께 계산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향후 제도 변경 여부를 볼 때도 신용카드만 따로 없어진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전체의 적용기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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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

폐지 걱정보다 현재 공제 구조를 활용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총급여의 25% 전까지는 할인·적립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기준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에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사용액과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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