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서 아파트와 예금 등을 상속받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상속세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10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최대 30억 원까지 면제된다는 설명도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도 적용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10억 원의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인지, 자녀와 공동상속하는지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1. 부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일까?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고 한도: 30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되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과세 대상 재산이나 공제 제한이 없다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없이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부부 상속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남편이 남긴 재산이 7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7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 상속세 과세표준: 0원
다른 과세 대상 재산이나 공제 제한이 없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의 부모님이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경우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있지만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재산 전부를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부부 상속세 30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최고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실제로 30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30억 원 전액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억 원을 남겼고 아내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약 8억 5,714만 원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재산 15억 원을 받더라도 다른 조정사항이 없다면 15억 원 전부를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정해진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부부 사이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주의할 점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아파트의 과거 구입가격이 아니라 사망 당시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라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50%씩 소유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 5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아파트 외에 예금, 주식, 보험금 등 다른 상속재산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결론|2026 부부 상속세 면제 한도 핵심 정리
부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지, 자녀와 공동상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이며 법정 최고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해 10억 원 수준의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자동 면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 공동상속인 여부, 부동산 지분, 사전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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