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결혼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신혼집 마련 비용을 보태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 1억 원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양가 부모가 각각 돈을 지원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 기준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시기와 과거 증여내역에 따라 실제 면제 한도는 달라집니다.
1. 자녀 결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성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 기본공제 | 5,000만 원 |
| 혼인 증여재산 추가공제 | 1억 원 |
| 자녀 1명 최대 공제 | 1억 5,000만 원 |
| 신랑·신부 합산 최대 | 3억 원 |
예를 들어 신랑이 자기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 신부가 자기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는다면 각각 공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는 최근 10년간 이미 사용한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결혼 전후 언제 증여받아야 하나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각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다음 기간에 받은 증여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전: 2024년 10월 15일부터
-
혼인신고 후: 2028년 10월 15일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식 날짜가 아닌 법적인 혼인신고일이라는 점입니다.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 시기와 공제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을 전제로 증여받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하지 못했다면 공제 적용과 수정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모에게 2억·3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고,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며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1억 원 | 0원 | 0원 |
| 1억 5,000만 원 | 0원 | 0원 |
| 2억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 3억 원 | 1억 5,000만 원 | 2,000만 원 |
| 5억 원 | 3억 5,000만 원 | 6,000만 원 |
위 금액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합쳐 1억 5,000만 원을 차감합니다.
남은 5,000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까지 적용받는다면 예상 납부세액은 485만 원입니다.


4. 자녀 결혼 증여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1억 5,000만 원씩 받는다고 공제 한도가 3억 원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공제는 자녀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 원씩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1억 원입니다.
셋째, 사위나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추가공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넷째,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 사실과 공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원 공제
2026년 기준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기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추가공제 1억 원을 합쳐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자기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는 기간과 최근 10년간 증여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증여 시기와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해 보세요.
부부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6|남편·아내 사망 시 10억까지 세금 없을까?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서 아파트와 예금 등을 상속받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상속세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10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최대 30억 원까지 면제된
44.loveandwar.kr
상속세 개편 2026년 최신|자녀공제 5억·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시행 여부
상속세가 개편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셨나요? 특히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어난다거나 최고세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44.loveandwar.kr
'하루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증여세 신고방법 2026|홈택스 셀프신고 순서·필요서류·신고기한 총정리 (0) | 2026.10.18 |
|---|---|
| 사위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6|장인·장모에게 각각 1천만원 받을 수 있을까? (0) | 2026.10.18 |
| 상속세 개편 2026년 최신|자녀공제 5억·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시행 여부 (0) | 2026.10.15 |
| 부부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6|남편·아내 사망 시 10억까지 세금 없을까? (0) | 2026.10.15 |
| 상속세 신고방법 2026|홈택스 온라인 신고부터 준비서류·납부까지 (0) | 2026.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