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월세가 빠져나갈 때마다 생활비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특히 소득이 적거나 혼자 생활하는 분들은 월세 30만~50만원도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해야 할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만 9,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57만 1,000원입니다.
다만 누구나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 실제 월세,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집니다.
2026년 지역별 월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지역
-
1인 가구: 36만 9,000원
-
2인 가구: 41만 4,000원
-
3인 가구: 49만 2,000원
-
4인 가구: 57만 1,000원
경기·인천 지역
-
1인 가구: 30만원
-
2인 가구: 33만 5,000원
-
3인 가구: 40만 1,000원
-
4인 가구: 46만 3,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1인 가구: 24만 7,000원
-
2인 가구: 27만 5,000원
-
3인 가구: 32만 7,000원
-
4인 가구: 38만 1,000원
그 외 지역
-
1인 가구: 21만 2,000원
-
2인 가구: 23만 8,000원
-
3인 가구: 28만 3,000원
-
4인 가구: 32만 9,000원
이 금액은 임차가구에 적용되는 지원 상한인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주거급여 월세 50만원이면 얼마나 받을까?
서울에 혼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원을 내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6만 9,000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므로 지원액 계산의 기준은 36만 9,00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일반적인 경우 월 36만 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해 월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이라면 월 10만원의 임차료로 환산됩니다.
월세와 보증금이 함께 있다면 두 금액을 합산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3.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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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23만 83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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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201만 5,66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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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257만 2,33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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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311만 7,47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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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362만 7,225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거나 예금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별도의 선정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주거급여 지원금액 확인과 신청방법은?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에 접속해 주거급여를 검색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소득과 재산 조사, 주택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와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신규 신청자는 심사 일정에 따라 첫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주거급여 지원금액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는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만 9,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7만 1,000원의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액은 거주지역, 월세와 보증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부담이 크다면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모의계산을 진행하고, 신청자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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