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가 매달 40만원, 50만원씩 나가면 생활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소득은 많지 않은데 월세까지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000원이며, 4인 가구는 월 57만 1,0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과 실제 지원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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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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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월 201만 5,66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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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월 257만 2,33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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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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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월 362만 7,225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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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월 410만 6,857원 이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공제를 적용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거나 예금이 조금 있어도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별도의 선정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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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월 36만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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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월 41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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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월 49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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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57만 1,000원
경기·인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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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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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월 33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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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월 40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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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46만 3,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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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월 24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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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월 27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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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월 32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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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38만 1,000원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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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월 21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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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월 23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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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월 28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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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32만 9,000원
위 금액은 임차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3. 월세 50만원이면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까?
서울에 혼자 거주하면서 월세 50만원을 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50만원이더라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다른 제한 사항이 없다면 월 36만 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전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세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해 월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은 월 10만원의 임차료로 환산됩니다.
즉, 월세가 얼마인지뿐 아니라 보증금과 소득인정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지원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일은?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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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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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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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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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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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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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등을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최초 지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주거급여 지원금액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 36만 9,000원, 4인 가구는 월 57만 1,000원의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월세, 보증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월세 부담이 크다면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모의계산을 먼저 진행해 보세요.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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